[생활안전이야기] 동중영 정치학박사·한국경비협회 중앙회장

봄철이 되면 산불 발생 소식이 많아진다. 작년 3월에는 8일간 하루 10건이 넘는 산불이 연일 발생하면서 산림청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을 정도이다. 봄에는 날이 풀리면서 사람들의 야외활동이 많아지는데 그에 비해 날씨는 아직 건조하며 강풍이 불기 때문에, 이런 환경요인으로 인해 산불이 많이 발생한다. 여기에 농사 준비를 하고자 봄에 하는 논·밭두렁 태우기까지 더하면 산불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

산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등산객들의 실화, 쓰레기 소각, 논·밭두렁 불법 소각, 그리고 담뱃불을 버리는 행위 등이 있다. 이중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는 것은 등산객들의 부주의로 인한 실화(失火)다. 등산객들의 소각행위 혹은 취사 행위 등으로 인해 실수로 예상치 못한 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차지하는 비율은 최근 10년간 발생 사례의 평균 31.8%를 차지한다고 한다.

산불은 예방이 최우선이다. 등산객들은 인화 물질을 소지하지 말며, 지정된 야영장 혹은 대피소 외 장소에서 취사·야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 혹은 산림 안에서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들어갔다가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그러나, 정작 예방을 위해 정부는 그다지 많은 예산과 장비를 동원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산불 조심 강조 기간에 산불감시원을 배치하는 일이 전부다. 우리나라 산림은 넓고 광범위하며 그 높낮이 차이도 커서 전체적인 시야를 확보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대개 산불은 신고를 통해 접수되는데, 국토 면적의 70%가 산지인 나라에서 신고에만 의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보다 적극적인 산불관리가 필요하다.

국립공원 임야의 경우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사법경찰관 등을 이용해 산림 훼손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일반 임야는 농경지, 도심과 근접한 사유지 임야를 포함하기에 관리도 사적 영역에 맡긴다. 지자체는 읍면동 행정조직에서 산불감시원을 운영하긴 하나, 대부분 연로한 분들로 신속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전문으로 첨단 장비를 갖춘 책임 있는 민간경비 도입이 필요하다. 즉 시설경비업무, 기계경비업무처럼 산불관리를 위해 산을 전문 관리하는 '산불관리 경비업무'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또한, 산불관리도 첨단장비를 이용한 전문화가 필요하다. 산불관리 업무에 필요한 산불방지 경비원, 산불감시를 위한 감시카메라, 멀티콥터, 드론, 그리고 관제센터를 갖추어 감지 장비를 통한 순찰, 산불을 진화하는 산불 진화장치 탑재 산불관리 전용 드론 등을 운용하여 산불관리 업무를 제대로 교육받은 경비시스템으로 신속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효율적·실질적인 산불관리 방법을 고민할 때다. 지금이라도 민간경비를 활용한 '산불관리 경비업무'를 도입해 실질적인 산불 예방과 조기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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