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6일 오전 10시·오후 2시.. 교육당 100명씩 2회 운영
25일까지 군민 누구나 신청

충남 금산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3월 26일 금산읍 청산회관에서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 대표자와 근로자, 군민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 교육을 한다. 

이번 교육은 안전관리 전문 강사가 오전 10시와 오후 2시 2시간씩, 2회 100명 규모로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해와 적용 중심으로 이뤄진다. 

참가 신청은 3월 25일까지 금산군민 누구나 인터넷, 이메일,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041-750-2148) 

한편 중대산업재해는 작업환경이나 작업행동 등 업무상의 이유로 발생한 노동자의 신체적이나 정신적 피해 중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인해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인 이상 발생한 재해다. 

협의체 관계자는 "이번 중대재해예방 교육을 통해 사회복지현장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주의 조치 의무와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를 통해 현장 무재해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산=최성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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