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판매대금 수 천 만원을 빼돌린 축산업협동조합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1년 2개월 간 자신이 근무하는 충북 한 축협에서 동물약품 판매대금 4000여 만원을 77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조합 임시금고에 보관돼 있던 판매 대금을 밖으로 가지고 나온 뒤 ATM기기를 이용해 자신의 계좌에 넣는 수법을 사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 대금을 수령할 경우, 사무실 임시금고에 현금을 보관했다가 마감 시점에 조합 금고로 입금해야 하는 시스템의 맹점을 이용한 것이다.

조 부장판사는 "피해 규모, 범행 횟수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퇴직금을 포기하면서 일부 피해를 보상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우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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