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증평군청 전경사진.
▲ 충북 증평군청 전경사진.

충북 증평군은 지역 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노후 경유자동차 1701대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 5200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물질 저감을 유도하고자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자동차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3월과 9월에 후납 부과된다.

납부 대상은 작년 7월 1일~12월 31일 소유한 자가 차량이다.

해당 기간 내 자동차 매매·폐차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4월 1일까지다.

은행ATM기,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꼭 기간 내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증평=곽승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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