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정선희 의원(사진)은 15일 대표 발의한 '천안시 중소기업 등의 환경·사회·투명경영(이하 이에스지)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6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조례안은 천안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과 산하 공공기관에 이에스지를 접목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천안시 관내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이에스지 활성화를 위해 이에스지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기본원칙과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교육 및 홍보, 경영컨설팅 등 지원사업 자문단의 운영 실태조사 지방자치단체, 기업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최근 이에스지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고 있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우 이에스지를 실천하고 역량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시정 및 관내 기업 등의 운영과 방식에 있어서 이에스지를 활성화해 지속가능발전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한국ESG뉴스 창립기획특집 'ESG리더를 만나다' 인터뷰에서도 "천안시의 경우 중소기업의 이에스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공부문에서 환경, 사회, 투명경영을 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천안=김병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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