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액에 따라 1만~2만원 환급
충북 충주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입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행사가 열린다.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는 자유시장과 무학시장에서 오는 22일(상품권 소진시 조기 종료)까지 진행된다.
환급은 국내산 수산물 취급업소에서 당일 구매한 금액의 최대 30%까지 1인 2만원을 한도로 이뤄진다.
구매액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은 1만원, 6만7000원 이상은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상품권 환급 장소는 자유카페(충인6길 16), 무학시장고객지원센터(무학1길 19)에 각각 설치된다.
환급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많은 이용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위축된 수산물 소비를 해제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충주=이현기자
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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