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액에 따라 1만~2만원 환급

충북 충주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입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행사가 열린다.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는 자유시장과 무학시장에서 오는 22일(상품권 소진시 조기 종료)까지 진행된다.
 

▲ 2022년 환급행사 당시 무학시장에 설치된 온누리상품권 환급 부스.
▲ 2022년 환급행사 당시 무학시장에 설치된 온누리상품권 환급 부스.

환급은 국내산 수산물 취급업소에서 당일 구매한 금액의 최대 30%까지 1인 2만원을 한도로 이뤄진다.

구매액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은 1만원, 6만7000원 이상은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상품권 환급 장소는 자유카페(충인6길 16), 무학시장고객지원센터(무학1길 19)에 각각 설치된다.

환급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많은 이용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위축된 수산물 소비를 해제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충주=이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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