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육성법 개정안 시행 후 채용 확대 방안 모색
주요 발전 사업 소개와 공공기관 협조 요청
지역인재 신규채용 의무화 등 지방대 육성법 개정

▲ 대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 간담회 주요 참석자들 모습
▲ 대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 간담회 주요 참석자들 모습

대전시가 18일 지역 대학생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1월 25일에 국회를 통과한 '지방대학·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은 올해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

▲ 사진 우측열 가운데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이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 우측열 가운데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이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자의 35% 이상을 지역 인재로 뽑아야 하며, 채용실적이 저조한 공공기관은 명단을 공개해야 하는 등의 의무가 생겼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방대 육성법'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대전 소재 공공기관 11곳과 이미 지역인재 채용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 11곳 등 모두 22개 기관이 참여했다.

시는 간담회에서 '지방대 육성법' 개정안 외에도 '2024 충청권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와 트램, 산단조성 등의 주요 추진사업을 설명하고 공공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선희 전략사업추진실장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를 비롯해 지역발전을 위해 시와 공공기관이 상호협력해야 할 일이 많다"며 "대전에 소재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일할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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