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괴산군청 전경사진.
▲ 충북 괴산군청 전경사진.

충북 괴산군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0만970필지의 개별공시지가(24년 1월 1일 기준)에 대해 3월 19일~4월 8일까지 주민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제출을 받는다.

토지소유자 등은 군청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일사편리 충북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온라인상 조회가 가능하다.

또 열람지가부가 비치돼 있는 신속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오프라인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내용은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이다.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이용상황 및 표준지공시지가의 가격 등을 고려해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을 이루지 않는 경우 등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을 시 군청 홈페이지 또는 신속민원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군은 제출된 의견을 토대로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등의 여부를 재조사하고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괴산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국세, 지방세 등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쉽게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주민분들에게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 모두 개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소통하겠다"고 말했다./괴산=곽승영기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