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접근 및 연락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 차례 전 여친에게 연락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7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전 여자친구 B씨에게 '보고 싶다' 등의 SNS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연락금지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A씨는 B씨의 음식점에 허위 주소지로 3차례에 걸쳐 배달 주문을 하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에도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반적인 범행 내용과 방법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신우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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