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발생원인 중 하나인 비산먼지 집중관리 필요

▲ 대형건설현장 단속모습
▲ 대형건설현장 단속모습

충남 예산군은 3월 봄철 대형 건설공사 현장, 민원 다수발생 사업장 등에 대한 충남도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불법행위 차단 및 군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인간의 각종활동, 산업발전으로 수질·대기·토양이 오염되고 생활환경이 손상됨에 따라 환경과와 안전관리과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을 자체 합동단속해 청정한 지구환경 조성과 자정능력을 향상하고자 추진된다.

▲ 대형건설현장 단속모습
▲ 대형건설현장 단속모습

비산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이며, 건설업, 시멘트, 석탄, 토사 등의 업종에서 주로 발생한다.

도 합동단속 대상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중 민원 다수 발생 사업장 중심의 시멘트 제조·가공업, 대형 건설공사 현장이며, 군 자체 합동단속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으로 관내 대다수 산업단지가 포함된다.

중점 단속 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변경) 신고 이행 여부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여부 및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건설업 방진벽, 세륜·세차시설 등 설치·운영 여부 △시멘트 작업장 밀폐·살수시설·이송 먼지 제거시설 설치·운영 여부 △환경오염물질 배출 관련법 준수 이행 여부 등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내포신도시 대형 건설공사 현장, 고속도로 건설 현장 등 건축물 축조 공사와 토목공사에서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야적 및 수송, 방음 방진벽 및 세륜시설 등을 집중관리하는 등 군민의 생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모든 사업장에서 자발적 비산먼지 억제 노력과 관련 법을 준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예산=박보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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