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사색] 권신원 전 한국청년회의소 중앙회장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를 수 없는 독도. 하지만 그 독도에 살았던 강치에 대해서는 마냥 생소할 것이다. 강치는 동해 연안에 서식하는 바다사자의 한 종류이다. 주로 독도 주변에 서식하여 ‘독도강치’라고도 불렸으며, 오징어와 물고기 등을 잡아먹고 살았다고 한다. 아쉽지만 강치는 1994년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멸종을 선언했고, 지금은 볼 수 없는 동물이다.

독도에는 가제바위 등 주변에 강치가 쉬기에 좋은 바위가 많고 난류와 한류가 뒤섞여 먹이가 풍부해 강치들의 주요 번식지이자 서식지였다. 그러나 약 4만여 개체였던 강치는 19C들어 일본 어부들이 한 해에 많게는 3000~3200마리를 잡았으며, 이후 포획량이 줄어 년간 2000마리 1000마리 정도 남획하다가 결국 멸종되었다고 한다. 일제강점기에 강치의 가죽과 기름을 얻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남획한 것이 멸종 이유였다.

우리나라 고유 생태계 종인 강치가 멸종된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일본에 의해 멸종된 강치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2월 22일은 일본 시마네 현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정한 ‘다케시마의 날’이다. 다케시마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며, 일본에 의해 멸종된 강치를 희화해 기념식 홍보에 활용하고 있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것은 강치의 불법 포획을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집요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가장 우려되는 것은 교과서에 이런 내용을 담게 하고 학생들에게 교육시키는 것이다.

일본 교과서에서 독도는 일본의 영토임을 전제로 현재의 사실 상태를 부정하고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으며,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상에 일본의 영토로 포함시키고 ‘죽도(다케시마)’로 표기하고 있다. 심지어는 이런 방향으로 기술하지 않은 교과서는 검정을 통과시키지 않아 사용을 불허한 사실도 있다고 한다.

초등학교부터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것을 배우고 자란 학생은 성인이 되어서 왜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품게 된다는 것이다.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혐한 문화의 원인에도 한 몫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외치는 것만으로는 일본의 집요함에 대한 대응 방안이 될 수 없다. 일본이 주장하는 영토문제 측면에서 독도가 한국 고유의 영토였으며 현재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점을 국제 사회에 명확하게 인식시키는 노력과 더불어 한국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국제법적인 효력이 성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일회성으로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역사적 증거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한 연구와 노력이 지속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일본에 의해 독도에서 종의 역사를 마감한 강치의 눈물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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