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이야기] 동중영 정치학박사·한국경비협회 중앙회장

과거 수동식 킥보드에서 한층 기술이 발전한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적 이동 장치(PM)는 몇 년 전부터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용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전동킥보드는 비교적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으로 여겨지며, 생업을 위해 야간에 대리운전종사자들이 많이 활용하는 이동 수단이기도 하다. 최근 부산시는 공유 PM을 전국 최초로 PM과 시내버스 및 도시철도 연계 환승할인 사업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내버스나 도시철도를 갈아탈 때 환승 가능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전동킥보드는 우리 삶의 일부로 들어온 상태이다.

그러나, 차도와 인도를 가리지 않고 방치되는 전동킥보드와 이용자들로 인해 사고 발생 건수도 늘어나면서 관련 제도가 정비되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혹은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안전모 등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2인 이상 승차 정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무면허 운전은 10만 원, 헬멧 미착용은 2만 원, 2인 이상 동승은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최고 속도는 시속 25km로 제한되어있으며, 음주운전,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인도주행을 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때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구조상이나 많은 차량과 동반하여 달리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자전거도로는 인도와 근접하여 경계의 높낮이가 일정하지 않고 바닥이 매끄럽지 못하는 등 장애물이 존재한다.

국가 등 관리주체는 서로 배려하지 않는 자동차 운전자나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배려할 수 있게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전동킥보드는 절대로 과속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전동킥보드는 대부분 바퀴가 작기에 빨리 달리면 조그마한 장애물에도 사고 발생이 높다. 도로를 정비해야 한다. 속도는 일반적으로 25km/H로 정하고 있지만 20km/H 미만으로 줄여야 한다.

또한, 최근 관련 화재 발생 건수도 빈번해지고 있는데, 주요 원인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내장된 리튬이온 배터리와 관련이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2년 국내 전동킥보드 화재 사고의 87.8%가 배터리로 인해 발생했다고 밝혔다. 과충전 과열로 인한 위험과 더불어 불량 배터리와 바꿔치기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가벼운 이동장치라고 하여 피해 보상 또한 가볍게 보아선 안 된다. 국가는 전동킥보드의 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자동차와 달리 블랙박스와 차량 번호판이 설치되어 있지도 않고 무면허 불법 운전자들이 많아 보험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전동킥보드 운전자에 의한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 할 경우 반드시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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