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연·법률혼의 범위에서 벗어난 생활공동체 인정할 때
돌봄·의료·사후 장례 등에 있어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신진미 의원
▲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신진미 의원

대전시 서구의회 신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변·괴정·가장·내동)은 21일 2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생활공동체 지원을 강조하고 나섰다.

신 의원은 1인 가구 비중이 높아지면서 심화되고 있는 고립·빈곤·자살·고독사 등의 사회문제를 언급하고, 서구 선진국에서는 주거·세금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혈연·법률혼의 범위에서 벗어난 생활공동체가 이미 우리 일상에 존재하는 만큼, 위탁가정·동거가족·육아공동체·주거공동체 등 다양한 형태의 생활공동체를 인정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비친족 가구 수는 해마다 증가해 2022년 기준 51만 가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비친족 가구로 구성된 생활공동체가 증가하고 있으나, 의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가족이 아닌 동거인은 보호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정책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생활과 돌봄을 함께하며 가족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돌봄·의료·사후 장례 등에 있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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