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량 1소화기 9비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필수

충남 공주소방서는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의무를 적극 홍보에 나섰다.

차량 화재는 교통사고시 전기·기계적 요인 등 가연물로 인해 연소 확대가 빠르기 때문에 초기 진압이 매우 중요하다.

소방시설 설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가 2024년 12월 1일부터 기존 7인승 이상 자동차에서 5인승 이상으로 확대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미니 스프레이 소화기(에어로졸식 소화용구)나 일반 분말 소화기는 차량용 소화기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를 구입할 때는‘자동차 겸용’표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류일희 소방서장은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진압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선택이 아닌 의무다”고 전했다.

/공주=이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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