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군 청사 전경. 사진=단양군제공
▲ 단양군 청사 전경. 사진=단양군제공

충북 단양군은 올 1월 1일 기준,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함께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 통지되지 않아 군 홈페이지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군청 민원과,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해야 한다.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4월 8일까지 군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 검증,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30일 최종 결정 공시된다.

앞서 군은 국공유지 5만2042필지와 사유지 8만4533필지 등 개별 토지 13만6575필지에 대해 토지 특성 조사, 지가 산정, 감정평가사 검증 등을 마쳤다. /단양=목성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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