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폐업 지원 배제, 영업장 폐쇄 불이익

충북 충주시는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의 운영신고서와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오는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오는 8월 5일까지 이행계획서를 각각 시청 위생과에 제출해야 한다.
 

▲ 충주시청.
▲ 충주시청.

또 세금계산서나 간이영수증, 거래 장부 등 개고기 구입·판매량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도 첨부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영업장 폐쇄 조치,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시는 산하 부서와 한국외식업중앙회 충주시지부 등을 통해 신고서와 이행계획서 제출을 독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 보상 누락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충주=이현기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