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의정활동비 일부개정 조례안 처리

충북도의원들의 월 의정활동비가 200만원으로 인상됐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22일 4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도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조례안은 도의원의 의정활동비를 기존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이나 연구, 보조활동에만 사용하는 비용이다. 

이번 인상에 따라 도의원들은 월정수당 4192만원에 의정활동비 2400만원을 더해 연간 6592만원(월549만원)을 받는다.

인상한 의정활동비는 지난 1월분부터 소급 지급한다.

의정활동비 인상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시행령은 2003년 이후 20년째 동결된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광역의원은 월 200만원, 기초의원은 월 150만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배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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