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31일까지 내년 최저임금 심의 요청…8월 5일까지 결정
5월 새 위원들 위촉…노사 격론 예상 속 공익위원 성향 관건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곧 시작된다.

올해 9860원인 최저임금이 드디어 내년엔 1만원을 돌파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최근 한국은행의 돌봄 노동자 최저임금 제외 보고서로 불붙은 업종별 구분 적용 논란은 올해 심의에서도 치열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정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공익위원, 사용자의원, 근로자의원 각 9명씩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곧바로 심의를 개시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과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장관이 8월 5일까지 이듬해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하는 것이 최저임금법에 정해진 일정이다.

지난해 이같은 과정을 통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다. 전년도보다 240원(2.5%) 오른 것으로, 월 기준(209시간 근무)으론 206만740원이다.

작년에 넘지 못한 '1만원'의 문턱을 드디어 넘게 될지가 올해 심의 주요 관전 포인트다.

올해 최저임금에서 140원(약 1.4%) 이상만 올라도 1만원을 넘는다.

작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6%에 달했고, 작년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두 번째로 작았다는 점에서 노동계는 1만원을 훌쩍 넘는 안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업종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을 순차적으로 심의한다.

결정 단위의 경우 시간급을 기준으로 하고 월급을 병기하는 것으로 큰 이견 없이 결정되는 게 보통인데, 문제는 업종별 구분부터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김재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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