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흉기 난동이 잇따라 발생했던 지난해 인터넷에 서울역 칼부림 예고글을 올렸던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전 2시쯤 한 모바일 게임 사이트에 '내일 서울역 칼 들고 간다'는 제목의 채팅방을 개설한 뒤, 이 채팅방에 참여한 인물들에게 "내일 서울역", "칼부림"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서울 신림동, 성남 서현역 인근에서 묻지마 흉기 살인 사건 등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회에 '묻지마 칼부림' 공포가 확산하던 시기였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대학생이지만 묻지마 범행으로 사회적 불안이 큰 상황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우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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