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소방서는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등에 대한 강제처분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강제처분이란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는 불이 난 아파트에 소방차 전용구역이 설정되어 있었지만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 및 차량부서에 어려움이 있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처럼 사고, 재난 현장에서 소방차 진입이 지연될 경우 인명과 재산피해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방활동 방해 불법주정차에 대해 강제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강제처분 대상으로 △소화전 5m이내 주차 △소방차 긴급통행로 도로구간 주차 △아파트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주정차 등이 있다.

류일희 소방서장은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는 생각으로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주=이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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