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비 90%…대기배출시설 신고 의무 면제

충북 충주시가 가스열펌프(GHP) 냉난방기 배출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

시는 GHP 설치비의 90%를 보조금(국비 50%, 지방비 40%)으로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 충주시청.
▲ 충주시청.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GHP를 설치해 운영 중인 시설 중 병원, 사회복지시설, 기타 시설 신청일자 순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해당 저감장치를 2년 이상 운용해야한다.

GHP는 전기모터 대신 가스엔진을 이용해 구동하는 냉난방기기로 질소산화물과 일산화탄소 등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다.

신청하려면 시 홈페이지 공고·고시·입찰에 게시한 공고문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시청 기후에너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GHP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대기배출시설 신고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며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해 적극적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충주=이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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