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소방서는 원활한 현장활동 및 환자에 대한 적절한 응급처치를 위해 119구급대원을 향한 폭행·폭언 금지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1~'23년) 충남 관내 구급대원(펌뷸런스 대원) 폭행건수는 19건이며, 이 중 주취자에 의한 폭행이 17건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른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당진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다기능조끼, 웨어러블캠, 구급차 CCTV 등 장비 보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폭행사건 초동대응을 위해 소방서 특별사법경찰 및 24시간 신속대응팀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웅래 구조구급팀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현장에서 활동하는 구급대원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폭언·폭행 금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당진=최근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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