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길남 글로스터 대표(왼쪽)와 김영식 충북교총회장이 명예회원증 전달을 마치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 고길남 글로스터 대표(왼쪽)와 김영식 충북교총회장이 명예회원증 전달을 마치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그간 한국교총에서 관장하던 평생·명예회원 제도를 이관받아 올해 처음으로 고길남 글로스터 호텔 대표에게 1호 명예회원증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총은 매월 회비를 납부하는 정회원 외에 평생 회원과 명예 회원을 둘 수 있다. 

평생 회원은 교총경력 3년 이상이면서 정년·명예퇴직 또는 의원면직한 교원이 대상이다.

고길남  대표는 오는 4월 1일부터 명예회원으로 충북교총 정관과 각종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또 교총이 주관하는 복지사업 등에 참여 가능하다.

다만 정관에 규정된 의결권,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은 없다.

김영식 충북교총 회장은 "명예회원 제도 시행을 계기로 각계각층 지역 인사들이 교육 동반자로 함께 하길 바란다"며 "교육계를 넘어 사회적 동행으로 2세 교육 협력 풍토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재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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