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확대로 노인과 장애인 가구 생명권 보장 나서…
노인 부부·조손 가구까지 대상자 기준 완화
대전시 대덕구가 노인과 장애인 가구를 위한 복지사업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를 확대 추진한다.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는 65세 이상 홀몸 저소득 어르신과 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가정 내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해당 장비를 통해 실시간으로 119와 응급 관리 요원에게 응급상황을 알릴 수 있다.
2023년 응급 관리 요원 출동사례는 1596건, 안부전화는 2만3899건으로, 이중 △119구급대 연계 출동은 136건 △생명 구조는 월평균 12건 등 생명지키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구는 사업의 실효성이 높다고 보고 대상자 기준을 △노인 부부 가구 중 건강상 어려움이 있거나 고령인 가구 △고령의 부모를 노인인 자녀가 돌보는 노인 가구 △손자녀와 노인으로만 구성된 조손 가구 등으로 대폭 완화하고, 서비스 전담 인력도 1명 증원했다.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면 서비스 대상은 기존 2798가구에서 3191가구로 확대된다.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를 확대 운영해 우리 대덕구 내에 안전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골든타임 내 필요한 응급조치가 제공돼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예방적 돌봄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이한영기자
이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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