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확대로 노인과 장애인 가구 생명권 보장 나서…
노인 부부·조손 가구까지 대상자 기준 완화

▲ 응급 관리 요원이 지역의 어르신 댁에 방문해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119에 신고할 수 있도록 ‘응급 호출 사용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 응급 관리 요원이 지역의 어르신 댁에 방문해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119에 신고할 수 있도록 ‘응급 호출 사용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대전시 대덕구가 노인과 장애인 가구를 위한 복지사업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를 확대 추진한다.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는 65세 이상 홀몸 저소득 어르신과 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가정 내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해당 장비를 통해 실시간으로 119와 응급 관리 요원에게 응급상황을 알릴 수 있다.

2023년 응급 관리 요원 출동사례는 1596건, 안부전화는 2만3899건으로, 이중 △119구급대 연계 출동은 136건 △생명 구조는 월평균 12건 등 생명지키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구는 사업의 실효성이 높다고 보고 대상자 기준을 △노인 부부 가구 중 건강상 어려움이 있거나 고령인 가구 △고령의 부모를 노인인 자녀가 돌보는 노인 가구 △손자녀와 노인으로만 구성된 조손 가구 등으로 대폭 완화하고, 서비스 전담 인력도 1명 증원했다.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면 서비스 대상은 기존 2798가구에서 3191가구로 확대된다.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최충규 대덕구청장은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를 확대 운영해 우리 대덕구 내에 안전 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골든타임 내 필요한 응급조치가 제공돼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예방적 돌봄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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