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훈계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1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15)에게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0월 1일 오후 5시 34분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어머니 B씨(40대)의 몸을 흉기로 28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외출 후 복귀한 남편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난 A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아파트 인근 공원에서 붙잡혔다.

A군은 당시 B씨에게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노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가 B씨가 "명절이라 시끄러운 게 당연하다"며 그를 혼내키자 이에 흥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최후 진술에서 "모친에게 일방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가정폭력 피해자"라며 "심신상실과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배심원단과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 8명은 '무기징역'을, 나머지 1명은 '징역 15년'으로 양형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모친을 살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소중한 아내이자 어머니를 잃은 유족은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사건 범행과 관련해 아무런 반성과 참회를 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민참여재판 제도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해 배심원 의견을 최대한 존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우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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