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수도권 거주 고질 체납자 4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방세 체남액이 1000만원 이상으로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고 납부를 회피해 시의 가택수색를 받게 됐다.

시가 타 지역에 거주하는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 세정과 직원 6명, 구청 세무과 직원 2명 등으로 구성된 수색팀은 지난 21~22일 가택 수색을 진행, 현금 300만원을 즉시 추징했다. 또 이들이 미납한 5000만원에 대해서도 납부 약속을 받아냈다.

시는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15차례 가택수색을 진행해 2억97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징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박장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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