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말부터 입주 가능…신생아 출산 가구 우선입주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는 신생아 가구에 1순위 입주 자격을 부여한 첫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가 여기에 해당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22가구, 신혼부부·신생아가구 2702가구로 총 4424가구다.

신청자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29세)에게 공급한다. 시세의 40∼50% 수준 임차료로 최대 10년간 살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490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7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212가구)으로 나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512가구)·신혼·신생아 가구(1835가구) 매입임대주택 공고문은 28일부터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방공사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77가구)의 입주 자격 등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국토부는 다음달에는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김재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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