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30일까지, 올해부터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충남 홍성군은 오는 4월 1~30일까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신청·접수를 실시한다.

임업직불제는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하며, 2019년 4월 1일~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을 지원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접수가 마무리 되면 4~9월까지 지급대상 검증 작업을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 확정해 11월에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4월 1일부터 '임업-in 통합포털'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서종일 산림녹지과장은 "올해부터 소규모 임업직불금 지급단가를 작년 기준 120만원에서 10만원 인상해 130만원 지급할 예정으로, 소규모 임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홍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녹지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혹은 산림청 임업직불제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홍성=박재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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