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시 청사 전경. 사진=제천시제공
▲ 제천시 청사 전경. 사진=제천시제공

충북 제천시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3∼12월까지 쓰레기 불법소각·투기에 대한 야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3개 반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투기와 상습 소각지역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이 기간 생활폐기물 불법 소각, 종량제봉투 사용 여부, 재활용 분리배출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시는 상가와 원룸 지역 등을 방문해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과 올바른 생활폐기물 처리 방법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제천=목성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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