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에 동참해 전국을 돌며 현금을 수거, 총책에게 전달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69)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대전과 경주, 부산 등 전국을 돌며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5명에게 현금 1억2530만원을 받아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구직사이트에 올라온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범행에 동참, 1차 수거책과 중간 전달책으로 활동하며 건당 25만~60만원 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검찰·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총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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