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발전기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70대 이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7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충북 진천군 마을 이장이던 그는 2022년 5월부터 8개월동안 14차례에 걸쳐 마을 공동기금 계좌에서 1200만원을 횡령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한 업체로부터 마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전달받은 500만원을 공동기금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 챙겼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고, 범행 수법과 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신우식기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