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일하던 치킨집에서 손님이 현찰로 건넨 음식대금을 업주 몰래 챙긴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절도 등의 혐의로 A씨(30대)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청원구 오창읍 한 치킨집에서 400여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손님이 치킨값을 현금으로 지불할 경우, 업주 몰래 전산상 주문을 취소한 뒤 현금을 본인이 챙기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가 근무했던 치킨집 사장은 그의 범행을 인지했지만, 피해금액을 퇴직금으로 지불한 셈 치겠다며 이를 눈감아 줬다. 그러나 A씨는 야간에 업장에 몰래 침입, 절도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업주들은 이 같은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선 주문 내역 확인, 현금 관리 등에 세심히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신우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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