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탈모 증세가 나타났다며 질병관리청을 찾아가 난동을 부린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 5일, 지난해 1월 3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에서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하거나, 직원을 폭행할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1년 9월 최초 백신을 접종한 뒤 탈모 증세가 시작되자, 백신 부작용으로 탈모가 생겼다며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앞서 A씨는 대전시청과 관할 보건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특수협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공무원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우울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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