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청 임시청사
▲ 청주시청 임시청사

충북 청주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 237곳에서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 사용을 제한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가맹점 제한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한 업소 237개소다. 현재 4만여 개소를 넘어서고 있는 전체 가맹점의 약 0.6% 규모다.

해당 업소에서는 4월 1일 오전 0시를 기해 청주페이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농업인 공익수당 등 인센티브 없이 지급 받은 청주페이(정책발행)는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해 등록 취소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농업인 공익수당 등 정책발행금 사용내역은 청주페이 앱(APP) 내 ‘이용내역’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주페이 사용처는 청주페이 앱 내 ‘결제매장 찾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검색할 수 있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을 근거로 지난해 처음 가맹점 제한을 시행했다. 2022년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711개 업소에 대해 2023년 6월 30일자로 가맹점 제한을 뒀다.

올해부터는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가맹점 제한을 할 계획이다.

가맹점 제한은 본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에 부합하도록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청주페이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는 실물카드가 없어도 삼성페이에 등록해 청주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삼성페이 등록 방법은 29일부터 청주페이 앱 팝업창으로 안내된다.

시 관계자는 “청주페이 가맹점 제한과 다양한 서비스의 도입은 궁극적으로 우리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시민분들의 삶에 이로운 혜택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페이는 현재까지 1조7000억원에 이르는 금액이 발행됐다. 시는 다양한 서비스와 접목하며 사용 편의성을 높여가고 있다.

/박장미기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