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팩 제조업체 ㈜리안코스메틱스 방문
'원산지 간이확인 품목' 지정 검토
기업 지원 활동 지속적 강화 약속

▲ 이진희 국제관세협력국장(가운데)이 27일 음성군 소재 리안코스메틱스 업체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 이진희 국제관세협력국장(가운데)이 27일 음성군 소재 리안코스메틱스 업체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이진희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이 27일 충북 음성군 소재의 ㈜리안코스메틱스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수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020년에 설립된 ㈜리안코스메틱스는 마스크팩 제조업체로, 현재 일본과 말레이시아 등 해외진출을 앞두고 있다.

이 국장은 ㈜리안코스메틱스의 생산제조시설을 둘러본 후, 간담회에서  화장품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업체의 수출 계획을 듣고 지원 방안을 안내했다.

▲ 이진희 국제관세협력국장(오른쪽 위 2번째)이  27일 음성군 소재 리안코스메틱스 업체 관계자들과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이진희 국제관세협력국장(오른쪽 위 2번째)이 27일 음성군 소재 리안코스메틱스 업체 관계자들과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관세청은 마스크팩 등 화장품 품목을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서류가 대폭 간소화된 '원산지 간이확인 품목'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7년부터 시행된 '원산지 간이확인 제도'는 제조공정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도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 현재 317개 품목을 인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화장품류는 향수, 샴푸, 에프터 쉐이빙 로션, 바디클렌저 4개 품목이 포함돼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제도개선과 교육·컨설팅 등 기업 지원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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