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로의 반입 차단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
5개 제품 대상 수입 통관 과정에서 선별·검사 실시
플랫폼사와 협업 해당 제품 판매 중지 조치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일본 고바야시 제약이 제조·판매한 붉은 누룩(홍국) 건강식품 관련 환자가 발생했다는 일본 정부의 발표에 따라 해당 해외직구식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국내로의 반입 차단 대상은 일본 오사카시(大阪市)에서 회수명령한 고바야시 제약의 건강식품 5개 제품으로, 이들 제품은 수입 통관 과정에서 선별·검사를 통해 폐기되거나 반송되는 등 국내 반입이 제한된다.

현재로서는 위 5개 제품이 국내로 정식 수입되지 않았으며, 관세청과 식약처는 국내 플랫폼사와 협업해 해당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앞으로도 해외직구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계속 공유하고 통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하기 전 안전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확인하는 것을 권장했다. 

추가로 해당 제품을 직접 구매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제거래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대전=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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