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연간 매출 2억원 미만이고 직영점을 운영하는 가맹본부(프랜차이즈)는 가맹사업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 가맹본부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가맹희망자가 관련 정보를 상세히 파악한 뒤 계약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맹사업법 적용을 받지 않는 기준을 현행 '매출액 5천만원 미만'에서'2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적용받지 않는 대상을 확대했다.

정보공개서에 적시해야할 기재사항에 평균 매출액이나 3년간 가맹점 개.폐점 현황, 가맹사업자의 구체적 부담내역, 분쟁 해결절차 등을 추가해 가맹점 창업희망자들이 사전에 관련 정보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가맹희망자의 정보 파악을 위해 개인 정보와 영업 비밀을 제외한 사항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앞으로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중요도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신고사항으로 구분하고 변경등록시 가맹점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했으며, 정보공개서 제공방법에 자기디스크 또는 전자우편 방식을 추가했다.

개정안은 또 지적재산권 보호나 가맹점 사업자가 교육.훈련 의무 준수에 관한 영업방침을 위반할 때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반복적인 계약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사유를 추가했다.

가맹사업과 무관한 물품의 구입을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판매목표를 설정하는 등의 행위를 법 위반 유형에 추가하고 영업지역 침해금지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가맹본부는 가맹금 예치약정을 의무적으로 맺도록 하고 예치한 가맹금을 받기 위해서는 영업개시 증빙서류나 가맹점 사업자의 확인서를 제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의 1차 과목에 약관규제법 및 민법(물권법), 2차 과목에 민사소송법을 추가하고 실무수습기간도 100시간 이상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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