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의장 황병주)가 충북도내에서 처음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지덕기 시의회 총무위원장(사진)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지난 21일 개회된 충주시의회 제118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자전거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시책개발과 관련한 시장의 책무와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는 한편 자전거도로 및 주차장 등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를 명문화했다.

특히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은 시민자전거를 운영하는 한편 시범지역 및 기관 지정 운영, 시민자전거대회 개최 등 다양한 시책을 펴도록 의무화했다.

지덕기 의원은 "충주지역은 자전거 이용여건이 열악하고, 안전문제가 종종 발생해 불편한 점이 많았다" 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교통난 해소와 시민건강증진, 에너지절약 등이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충주=이원준 기자 wj9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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