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聯,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촉구

[충청일보] '농림어업용 면세유'의 영구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농수축산연합회(상임대표 김준봉)는 한나라당 김호연 의원(천안을)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이같은 내용이 골자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농수축산연합회는 지난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현재 400만 농어민이 사용하는 면세유는 2012년 6월말에 일몰이 도래돼 일몰 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과세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농수축산연합회는 그러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농업개방 및 농작물 자연재해 피해 속출 등의 불안요소가 상존해 있고, 농수산물 가격은 정부의 인위적인 가격하락 정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면세유 제도마저 폐지 될 경우 농수산물 생산비를 폭등시켜, 우리 농업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수축산연합회는 "더욱이 면세유 일몰 조항은 일몰이 도래 할 경우 연장해 줄 수밖에 없는 사문화 된 조항이고 면세유 영구화는 56만명의 국민적 지지와 민심을 확인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검토 중인 면세유 3년 연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둔다"며 "우리 400만 농어민들은, 김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지지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하고 이후 국회의 논의 과정을 지켜본 후 내년 총선과 대선 시 후보지지의 근거로 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농수축산연합회와 김 의원은 2012년 6월 만료되는 농림어업용 면세유의 영구화를 위해 지난 6월2일 공동 토론회를 개최한 뒤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해 왔다./서울=김성호·천안=김병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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