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청, 104개 마을에 생활개선 추진...국고지원 확정시 내년부터 시행

행정도시 건설청은 1일 행정도시 주변지역 생활개선을 위한 지원사업과 관련 지역별협의회를 각 2일(연기군), 4일(공주시), 5일(청원군)에 건설청에서 갖는다고 밝혔다.

건설청이 밝힌 지원사업계획(안)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행정도시 주변지역내 총 141개 마을중에서 행정도시 건설로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의 개발행위 규제를 받는 104개마을 대상으로 마을안길·공동주차장·마을회관·공동창고 등의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위하여 총 353억원을 연차별로 투자하게 된다.

이는 한시적이지만 주변지역이 해제되기 전까지 개발행위 규제로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것으로 주민들의 생활편익·소득증대를 위한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일환이다.

현재 행정도시 주변지역은 도시건설 초기 단계에서의 난개발 및 연담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에 준하여 개발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주민들은 주변지역 해제를 요구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건설청은 주변지역을 조기에 해제하기 위하여 2009년말 목표로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면 주변지역은 자동 해제됨과 동시에 현재와 같은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의 규제도 없어지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건설청 관계자는 "지원사업계획(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의견을 수렴해 10월중에 사업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금년말 정기국회에서 지원 사업비에 대한 국고지원이 확정되면 2008년부터 연차적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연기=정찬영 기자 jcy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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