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50만원 예산 범위 내서 지급

청원군은 토지거래 계약 허가 위반 사항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군에 따르면 토지거래 때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 관련법 124조3항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치단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경우 신고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이 있는 경우, 신고나 고발 사건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이행 명령이 있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된다. 신고 때 유의 사항은 등기 여부, 목적 변경 여부 등 개별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청원군 건축과 토지관리담당(☏043-251-3105~3110)으로 하면 된다. /김헌섭기자 wedding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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