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는 21일 차량에 고의로 신체 일부를 부딪쳐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 챙긴 강모씨(24)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8월 24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골목길에서 이모씨(42)가 운전하던 차량 사이드미러에 팔을 부딪치고 보험금 80만 원을 받는 등 2008년 9월부터 최근까지 15차례에 걸쳐 1000여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강씨는 지난해에도 같은 수법으로 운전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법정구속돼 같은해 7월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으로 드러났다./최영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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