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4일 충주지역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골자로 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조례에 따르면 시가 개최하는 주요행사 때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를 실시하고,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 의전상의 예우를 갖추도록 했다.

또 국가보훈대상자의 위로·격려 및 모범자 포상과현충시설 건립 등에 대한 행·재정 지원,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소개, 인물록 등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을 게재토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을 위한 필요한 사업과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순례사업,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각종 보훈 문화행사 개최, 공훈 및 나라사랑 정신 선양을 위한 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지원 등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시장이 설칟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와 시설물 입장료·사용료·주차료 감면, 보건소 진료비 감면, 시세 감면 및 제증명 수수료 면제, 생존 애국지사 생활실태 점검 및 유족위문 등 복지지원정책도 추진된다./충주=이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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