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주민의 불편과 교통장애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자동차 무단방치 및 불법 구조변경을 오는 14일까지 계도기간을, 31일까지는 일제정리 기간을 두어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 외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및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짚 밴형 화물자동차 뒷좌석 설치, 범퍼가드(캥거루범퍼) 설치, 불법lpg연료장치 장착 자동차, 불법등화장치 자동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기간중에는 타인명의 자동차(대포차)의 단속도 벌여 적발차량은 형사고발등 엄격한 법집행을 할 예정이다. /옥천=이영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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