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상황에서 단양군도 전·현직 군수들의 선거법 위반 법정 공방에 증인으로 나섰던 주민들에게 줄줄이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은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1·여) 등 3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상대 후보가 당선된 데 앙심을 품고 위증했다는 것은 국가와 법원을 기망한 것"이라며"징역 1년형 이상을 선고해야 하지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김동성 군수의 뜻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렇듯 법원의 판결은허위사실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일반 형사사범보다 중대하게 다뤄야 한다는 법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으며 선거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상대방 후보 비방을 금해야 한다는 교훈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본다.
법을 집행하는 판사도사람이라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법을 기망하고 상대방 후보에 대한 인신 공격으로 선거를 진행하는 이런 방식은 사라져야 한다. 결국 피해는 선거를 하는 국민이요, 지역 주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선거 입후보자들은 이 점 명심해야 한다.
/오준석 단양 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