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대기 환경오염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관내 주요 건설사업장 12개소를 대상으로 6일까지 특별 점검에 나선다.

시는 사업장별로 비산 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 및 기준 적합 여부, 토사석 운송차량 적정 이행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점검을 벌여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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