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기반시설공사가 한창인 가운데 교량과 건축물이 하루가 다르게 들어서고 있지만 지진 피해에는 얼마나 안전할까하는 생각이든다.

세종시는 교량을 통한 관광 명소로 탈바꿈하기 위해 첫마을 한두리교 등 국가하천을 연결하는 11개소와 세종시 예정지내 10개소 등 모두 80여개소가 발주와 공사중이너가 설계에 있다. 국토해양부는 2010년 교량과 건축물 내진설계와 관련, 완제품 성능시험(전수조사 시험)을 통과한 지진 격리 받침대를 설치토록 설계 기준을 개정·강화하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치도록 했다.

올해부터는 국내 모든 교량과 공공건축물, 고층 건물에는 반드시 완제품 상태에서 성능 시험을 통과한 지진 격리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55조에 따른 것으로 내진설계와 시공 때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지진 격리장치는 교량이나 건축물이 지진으로부터 수직 또는 수평방향으로 흔들렸을 경우 자체 복원시켜 교량과 건축물의 붕괴 또는 파손을 막아주는 특수한 장치다.

전세계적으로 일본의 지진격리장치 기술이 발달했으나, 1995년 고베 대지진 때 전수조사하지 않은 제품 때문에 교량과 건축물이 붕괴돼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조사에 따라 일본은 지진격리장치를 완제품 상태에서 전수 성능조사토록 법제화했다.

국토해양부는 국내 교량·건축물의 내진설계 단계부터 지진격리받침대의 설계기준을 강화했다. 성능시험을 받을 수 있도록 국내 5곳의 지진격리장치시험실을 갖추고 검사관의 인증을 받도록 했다. 그동안 국내 교량·건축물의 지진격리받침대는 전수시험이 아닌 샘플조사 제품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규모가 큰 지진이 발생했을 때 교량과 건축물 파손과 인명피해가 예상보다 심각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세종시현장도 예외는 아니다. 철저한 대비 만이 지진에서 조금이나마 자유로울 것이라는 생각이든다.



/전병찬 연기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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