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경작확인 없이 농지 불법취득 묵인… 관리감독 소홀 비난

속보=오는 2011년 기반완공예정인 충주기업도시 예정지와 인근이 투기온상으로 전락해 지역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다.<본보 11일자 6면>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제한받기 전인 지난 2005년 3월을 기준으로 이 곳에서 무더기 농지를 불법취득한 정황이 드러나 충주시의 사전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비난을 면치못하게 됐다.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선 우선 농업경영계획서를 충주시에 작성제출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뒤 매입이 이뤄져야하나, 실제 매입농지에서 경작이 이뤄지지 않는 등 제출된 농업경영계획서가 허위로 작성제출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읍면 등 해당부서의 관리부재가 뒤따랐고, 농지 편·불법취득을 묵인했다는 지적이 쇄도하고 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10일 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면서 불법으로 사업예정지인근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등의 토지 7687㎡(2325평)를 3차례에 걸쳐 취득한 혐의로 산업자원부의 윤모(48) 부이사관 등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모(42·여)씨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
윤씨 외에 충주 기업도시예정지를 불법으로 매입한 공무원은 서울 송파구청의 임모(58) 사무관과 교육청 직원, 교사 등 사회지도층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획부동산업자들은 위장전입과 주말농장방식으로 시로부터 농지취득자격원을 받아내고, 계약일자와 매매대금을 속여 허가구역 내 거래의 경우 시의 사전허가를 득해야 하는 규정도 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법인자금명의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규정도 피하기 위해 개인명의신탁을 약정한 뒤 소유권을 이전하고 필지를 분할해 팔아넘기는 수법도 동원했다.

이들은 주말농장 등을 내세워 매수자들을 모은 뒤매입가의 5배가량 높은 가격으로 농지1만1016㎡를 팔아 44억3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비 1079억원 민자 4707억원 등 총 5786억원이 투입되는 충주기업도시(701만2760㎡·계획인구 2만200명)는 현재 (주)포스코건설 등 6개의 참여기업과 충주시, 대한주택공사가 참여해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달 28일 실시계획승인이 신청된 상태이다./충주=이동주 기자 21-bu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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