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정당행사에 동원… 선거법 적용 주목

제천시의회 한나라당 소속의원 4명은 지난 8월27일 서울에서 열린 박근혜 경선후보 선거캠프 해단 식에 참석하면서 제천시청소속 관용차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물의를 빚고 있어 선거법 적용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배차는 의정활동 자료수집이라는 명분으로 의회사무국 명의로 시의원들 요구에 의해 이루워 졌으며, 상경 시 한나라당 제천·단양 전 국회의원 s씨를 비롯한 주요당직자 4명이 함께 동승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 차량을 이용하면서 해당차량에 배치된 운전기사 대리로 의회소속 운전기사에게 운전을 맡겨 의정활동이라는 명분으로 처음부터 사적인 행사참여에 대한 은폐를 하기위한 의도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교통편의 제공은 선거법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어 정확한 것은 사실 확인 조사를 거쳐 위반이 나타나면 법대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서울학사와 제천시서울사무소를 방문하기 위한 계획이 있었다"며"이날 일정의 시간이 모자라 다음으로 방문을 미루고 돌아온 것에 대해서는 오해를 살만하다"고 말했다./제천=박장규 기자 gaya-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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