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소프트웨어 분리발주'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4일 충청체신청(청장:이계순)에 따르면 '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적 근거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마련돼 10일부터 시행됨으로써 sw분리발주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sw분리발주는 it프로젝트 발주 시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할 기업과 그 시스템에 들어갈 sw 공급업체를 따로 선정' 하는 것이다.

그 동안 중소기업들은 sw분리발주가 우수한 중소기업에게 독자적인 입찰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품질위주의 경쟁을 촉진하고 성장의 원동력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sw산업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이 필요한 숙원사업으로 지목해왔다.

한푠 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 1일 '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문화관광부·환경부·정보통신부·소방방재청 등 10여개 기관이 분리발주를 실시하는 등 sw분리발주를 준비해왔었다.

/대전=조명휘 기자 joe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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